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자료제출의무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 제출의무 국조법 제58조 제출대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중·설립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등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경우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 10% 미만 투자했지만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10% 미만 투자했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0% 미만 투자했지만 기술을 제공·도입하거나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한 경우 10% 미만 투자했지만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이상 상환기간을 설정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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