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빛 세무회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13-8 3층 311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지정현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 3월, 꼼꼼히 서류를 챙기는 중에 업무용승용차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개념부터 취득단계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개념: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 정원 8명 이하 & 길이 3.6m이하 & 폭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개별소비세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호 제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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