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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 - 일반 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방법 (조특법 99조의4, 대전세무사)

 [조특법]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 - 일반 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방법 (조특법 99조의4,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투자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제도를 하나 소개해드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세컨하우스 형태로 농어촌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례 적용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해당하는지 한 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이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2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일부 (오)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