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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24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리 (공제율, IRP, ISA,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주택, 대전세무사)

 [소득세] 2024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리 (공제율, IRP, ISA,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주택,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 '퇴직'과 '연금'은 먼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퇴직에 가까워지니 노후 준비는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공제율(12% 또는 15%)을 적용한 금액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계좌 및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의 종류 ①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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