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창 핫했던 청년들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상품들을 알아보고 관련 법령 원문을 통해 가입요건 등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 · 정책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3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22)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2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19) ※ 해당 포스팅은 금융상품에 녹아있는 조특법 법령을 설명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정부지원금 기준 및 은행별 적용금리 등 세부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가입자는 청년일 것 청년: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일 것 (군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제외) 직전과세기간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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