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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소득, 5월까지 신고하세요! ( #매매차익 #5월까지 #기본공제 #양도세율 #대전세무사 )

 [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소득, 5월까지 신고하세요! ( #매매차익 #5월까지 #기본공제 #양도세율 #대전세무사 )

안녕하세요, " 납세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 바른빛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지정현 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익숙해지면서 해외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간과하고 있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연간 매매차손익의 합계를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 해외주식시장에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자진신고 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 발생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과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은 합산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2019.12.31 제16834호)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3호 사실상 국외주식은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매매를 통해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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