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 형사재판과 가정법원 송치결정의 개념 가.
소년법상 가정법원 송치결정의 의의 소년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이는 형사처벌보다 소년의 품행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소년법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소년의 정의와 적용 범위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따라서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경우 법원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2심에서의 가정법원 송치결정 가능성 가. 항소심에서의 소년부 송치 가능 여부 항소심에서도 소년부 송치결정이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 가정부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2심이 고등법원인 사건과 같이 중범죄 사건도 이송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
원문 링크 : 소년범 2심에서도 가정법원 재판으로 송치 이송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