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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등에 복사한 녹음파일도 증거가 될까?

 USB 등에 복사한 녹음파일도 증거가 될까?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소개드립니다.

“복사한 녹음파일의 사본”은, 처음 녹음한 원본에서 복사된 1차 복사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직접 녹음합니다 → 이것이 녹음 원본입니다. 2단계: 이 원본을 CD나 USB에 옮깁니다 → 이게 사본입니다.

휴대폰 원본을 복사한 첫 번째 복제본이라는 뜻입니다(실무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핵심 쟁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의 판결 요지 실무상 시사점 성범죄 대응을 위한 조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이를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