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소개드립니다.
“복사한 녹음파일의 사본”은, 처음 녹음한 원본에서 복사된 1차 복사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직접 녹음합니다 → 이것이 녹음 원본입니다. 2단계: 이 원본을 CD나 USB에 옮깁니다 → 이게 사본입니다.
휴대폰 원본을 복사한 첫 번째 복제본이라는 뜻입니다(실무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핵심 쟁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의 판결 요지 실무상 시사점 성범죄 대응을 위한 조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이를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
원문 링크 : USB 등에 복사한 녹음파일도 증거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