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증 직장인들중에서 제2의 월급으로 임대업, 특히 주택임대업을 겸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소득에다가 임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특히 N 잡러로 활동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직전 년도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내는 기간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모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기한내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무신고, 부정무신고, 납부지연 3가지가 있습니다. 무신고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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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가산세, 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