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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유치권,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낙찰자가 모르면 무조건 인수

 가처분,유치권,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낙찰자가 모르면 무조건 인수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일지라도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법정지상권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은 소송에서 건물 철거 판정이 나면,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절대 입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권리를 각각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가압류는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 조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될수 있으나, 가처분은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소유권다툼, 건물철거, 토지인도소송등 돈을 제외한 목적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없으며,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당연히 인수됩니다.

특히 선순위 가처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인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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