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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와 매매사업자의 장단점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와 매매사업자의 장단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안으로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매매사업자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갭투자, 경매등으로 여러채의 주거형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를 뜻하지만, 해당회숫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즉 완공된 주거형부동산을 자주 거래하는 업을 매매사업자라고 과세관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일반인이 개인의 주거형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2년 미만) 양도시에 세금이 60~70%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주거형 자산은 단기양도보다는 장기보유에 다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공제, 1세대 1 주택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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