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안으로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매매사업자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갭투자, 경매등으로 여러채의 주거형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를 뜻하지만, 해당회숫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즉 완공된 주거형부동산을 자주 거래하는 업을 매매사업자라고 과세관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일반인이 개인의 주거형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2년 미만) 양도시에 세금이 60~70%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주거형 자산은 단기양도보다는 장기보유에 다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공제, 1세대 1 주택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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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와 매매사업자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