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를 하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서 물건검색을 하여 해당물건 찾습니다. 그런데, 해당물건정보의 등기부에 보면, 소유권외에,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가처분, 근저당, 압류등 수많으 권리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서 낙찰받게 되면 이러한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수안하는지(소멸주의 라고 합니다)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가 전세권, 임차권이냐에 따라서 이 권리가 선순위인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와 인수하지 않는 권리로 나뉘는데요, 임대차계약에 의한 권리임에는 동일하지만, 전세권인경우와 임차권인 경우, 그리고 선순위이고, 배당요구, 경매요구를 한 경우에 따라서 경매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와, 미인수권리로 구분됩니다. 그 조건을 자세히 알라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전세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세)후에 건물등기부에 등록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권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해당 부동산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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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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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당선순위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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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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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 모르면 경매 낙찰자 손해보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