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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순위 확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순위 확인

법원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세입자에게나, 낙찰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경매.매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주택의 인도(점유) 및 전입신고(전입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를 완료해야 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며, 후순위는 경매에서 배당으로 소멸합니다. 다음은 선순위 유형에 따라 낙찰 후 배당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낙찰자가 인수하는 케이스를 사례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례1 사례1의 선순위는 전입일이 2021.1.1날짜로 말소기준권리인 2024.2.1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인 2024.2.5일입니다.

배당 결과를 보면, 낙찰가 2억 원 중에 근저당권자에게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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