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물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 수단임과 동시에 부속물을 철거함을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발생요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시설을 갖출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지만 유익비는 비용지출 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여야 합니다. 3.
건물 사용의 객관적인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임차인 소유의 것이여야 합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구성부분으로 임차목적물에 부합되어 임대인의 소유로 취급되면 유익비상환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속물이...
#
민법제646조
#
부속물매수청구권의요건
#
부속물매수청구권의효력
#
유익비청구권
#
형성권
원문 링크 : 부속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