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보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갱신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이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이때의 임차인은 계약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면 몇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갱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후 계약서를 작성하...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갱신
#
중개보수부담
#
합의갱신
원문 링크 : 주택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