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특정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7월 ~ 9월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이라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야 하는지? 매수인이 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르고 등기접수일도 다르다면? 재산세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표에서 확인했듯이 등기접수일보다 잔금지급일이 중요합니다.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을 포함해서 과세기준일 이전이라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5월 31일인데, 실제 잔금지급일이 6월 3일이라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넘어온 날이 6월 3일이 되기 떄문입니다. 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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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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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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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담
원문 링크 : 6월1일 집 팔면 재산세는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