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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근저당권 설정과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근저당권 설정과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ood to refer to"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우선변제권 임대차 즉, 전세·월세를 계약을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blog.naver.com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모두 같은 날에 설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모두 같은 날에 설정된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인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14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당일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됩니다.

근저당권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될 수도 날릴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이기 때문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만큼 죄다 땡겨 쓸테니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삿날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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