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 A는 분양업체를 통해 상가 건물을 소개 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금이 모자라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지불하기로 하였다. -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분양받은 호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 A는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지급한 돈은 '가계약금'이라면서 반환해달라고 한다. 사진: Unsplash의Jp Valery A가 지불한 돈은 계약금?
가계약금? 가계약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환?
'계약금'이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으로, 매매계약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
원문 링크 : [가계약금] 계약체결 시 지급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