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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사실혼] 우린 그냥 같이 살았을 뿐

 [동거, 사실혼] 우린 그냥 같이 살았을 뿐

<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고 있다는 커플들이 많지요 함께 살고, 함께 돈을 벌고, 아이까지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끝났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Unsplash의jana bemol 법률혼 / 사실혼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민법 제812조 제1항) 그래서 두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대한의사의합치 와 #혼인신고 라는 형식이 갖춰지면 #법률혼 이 성립된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달리, #사실혼 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사실혼은 혼인의 성립요건 중 혼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