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6년 2월 대표 승소 판결] - 의료소송은 "인과관계", "설명의무"가 핵심

 [26년 2월 대표 승소 판결] - 의료소송은 "인과관계", "설명의무"가 핵심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이번에는 #의료소송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자신의 무릎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을 청구한 사건이었구요, 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 즉 의료인 측을 대리하였답니다. 언뜻 보면 건강했던 원고가 피고의 의료행위 이후 없었던 통증이 생겨, 마치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던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었는데요, 저는, 원고가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원고에게 #기왕증 (통풍)이 있었음을 찾아내었고, 국민건강의료보험 공단에 원고의 진료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그 진료기록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은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통증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고, 이를 눈치 챈 원고는 소송 끝무렵에 이르러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설명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