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 임대인과 임차인 A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A는 그 상가 건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 임차인 A는 도중에 자격증이 말소되어 부득이 자격증이 있던 직원인 B명의를 빌려 안경점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에 임대인, 임차인 A, 직원 B는 3자 합의 하에 임차인을 A에서 B로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고자 A에게 만료 통보를 하였다. - 그런데 B는 자신이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임대차갱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임대인은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B의 임차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건물을 명도받으려 한다. 사진: Unsplash의Declan Sun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A를 임차인으로 본다면, 임대인은 A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B를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