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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유의사항

 수출입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유의사항

수출입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유의사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 외국환을 지급하고, 수출하면 반대로 외국환 영수가 수반됩니다. 외국환을 지급, 영수함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역업체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제3자 지급, 상계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수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제3자 지급신고) 수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제3자 지급신고) 안녕하세요~ 무역을 진행하는 수출입업체는 ... blog.naver.com 수출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상계신고) 수출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상계신고)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수입업체의 제3자 지... blog.naver.com 지속되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 이슈로 인해 일부 국가 해외거래처의 외환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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