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유의사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 외국환을 지급하고, 수출하면 반대로 외국환 영수가 수반됩니다. 외국환을 지급, 영수함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역업체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제3자 지급, 상계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수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제3자 지급신고) 수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제3자 지급신고) 안녕하세요~ 무역을 진행하는 수출입업체는 ... blog.naver.com 수출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상계신고) 수출입업체 물품대금 외국환 지급시 유의사항 (상계신고)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수입업체의 제3자 지... blog.naver.com 지속되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 이슈로 인해 일부 국가 해외거래처의 외환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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