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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고시 개정에 따른 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이해하기

 전략물자고시 개정에 따른  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이해하기

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안녕하세요~ 최근 전쟁 이슈로 인해 전략물자 관련 규정(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1호, 2024.2.24)이 대편 개정되었습니다. 전략물자*란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소프트 웨어 등을 말하는데, 이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 3에서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가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중용도를 지닌 품목이라서 전략물자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Catch-all)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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