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통관적법성 자가진단 해보기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관세법 등 여러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수출입에는 외국환거래가 수반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적법성이라 하면 1) 품목분류, 2) 관세평가, 3) 세관장확인, 4) 환급, 5) 감면 6) 원산지, 7) 외국환, 8) 지식재산권 을 말하며, 흔히 이를 통관적법성 8대 분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위 내용 중 품목분류, 과세가격, 외국환, 원산지를 중점으로 수출입업체가 알아두면 좋은 주요 쟁점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품목분류 적정성 및 일관성 HS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우리나라는 세부 분류를 위해 4단위를 추가하여 10단위의 H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품목분류를 하는 세관 및 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른 HS코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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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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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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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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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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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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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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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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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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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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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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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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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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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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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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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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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