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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한아세안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발급요건 (Back to back C/O)

 RCEP 한아세안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발급요건 (Back to back C/O)

RCEP 한아세안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발급요건 (Back to back C/O) 안녕하세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아세안 FTA의 경우 여러 국가와 체결된 협정으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연결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 집행 지침도 두고 있습니다.

관세청 뷰어 / 9 1/9 www.customs.go.kr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후 보세창고,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에 보관하는 물품을 분류 및 재포장 후 재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초 수출국과 최종 수입국이 RCEP, 한-아세안 체약국일 경우 상기 지침 등에 따라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와 같이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재수출될 경우 적용가능한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물품의 최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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