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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수출입시 유의사항 (품목분류 세율 환급)

 마스크팩 수출입시 유의사항 (품목분류 세율 환급)

마스크팩 수출입시 유의사항 (품목분류 세율 환급) 안녕하세요~ 마스크팩은 피부 관리와 미용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으로 수출은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숙지해야 하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목분류가 되겠죠. 이번에는 마스크팩 수출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품목분류, 세율, 환급 등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팩 품목분류 3304? 3307?

마스크팩은 화장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장품류는 제3304호에 분류됩니다. 제3304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그러나 관세율표에 "마스크 팩"을 검색하면, 나오는 HS가 하나 있습니다.

제3307호 면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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