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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3) - 제2조(정의)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3) - 제2조(정의) [종사자]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