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재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4) - 제2조(정의) [사업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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