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차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함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함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