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에게 적용됨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원칙적으로 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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