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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밀양]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김해,양산,밀양]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제1항 제1호)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업종 및 대상설비 대상 업종(시행령 제42조제1항) 식료품 제조업 등 13개 업종(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의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 설비(시행령 제42조제2항)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중 어느 하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