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유해성미확인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요약 ㅇ (물질정보)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ㅇ (안전정보)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기준 작성”에서 확인한 안전기준 포함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ㅇ (2. 물리적·화학적 특성) 성상, 끓는점 등 확인한 정보 ㅇ (6.
취급방법) 및 (9. 폐기방법) 양수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위한 정보(“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기준 작성”에 서 확인한 안전기준 포함) 작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ㅇ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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