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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4의3에 따라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검사·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위임한 것으로 이번 제정 내용은 고시 제정,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 기준 마련,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에 해당됨 [ 주요내용 ] 가. 고시 제정(안 고시전문) 나.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별표 1], [별표 2]) 다.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기준 마련 ([별표 1], [별표 2]) 라.

지하 저장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