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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종전 영업 허가자의 적용 ③ (개정전)영업허가자 → (개정후) 영업허가 등 비대상·면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종전 영업 허가자의 적용 ③ (개정전)영업허가자 → (개정후) 영업허가 등 비대상·면제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종전 영업 허가자의 적용 ③ (개정전)영업허가자 → (개정후) 영업허가 등 비대상·면제 [ 주요내용 ] 영업허가자가 영업허가 등 비대상(LLT 미만 취급자)·면제(법 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대상이 된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경로) 화관법민원24 > 영업허가(신고) > 기타 >“유해화학물질 영업 면제신고서” 및 첨부파일란에 증빙자료 제출 - 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1]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자료도 가능) - ②장치설비(설계용량 및 사업장 보유 설비 중 최대보유량이 미산정된 설비 유무 확인용) 목록 - ③유해화학물질목록(물질별 비중 확인용)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공지)승인살생물물질(3종)의 분류 및 표시 변경 예정 사전 알림(정정)-250827.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금강유역환경청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