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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기준 작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기준 작성

[ 주요내용 ] 유해성 정보가 불명확한 유해성 미확인물질은 자체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유해성미확인물질 취급시 안전기준은 예방, 대응, 저장, 폐기에 대한 공통사항과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항목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별로 구분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 제조·수입자는 공통기준과 유해성미확인 항목에 따른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하위사용자(취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안전기준은 GHS의 예방문구(P-code)를 토대로 도출됨 구분 유해성미확인영역과 같은 유해성에서 요구하는 P-Code 공급자가 제공하는 안전기준 공통사항 (P103) 사용 전에 라벨을 읽으시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확인하시오. → (P264) 취급 후에는 ···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취급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샤워시설등을 설치하시오. → (P301)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노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즉시 의료기관/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