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 기존 유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구분하여 개편함에 따라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되는 등 기존 분류표시 정보를 일부 개정함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함 [ 주요내용 ] 가. 유독물질 지정개편에 따라 별표4 가목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하며, 고유번호 “97-1-1”란부터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