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규제대상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호란?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 시 제출한 성분명세서에 경쟁사에 공개되면 곤란한 원료 배합 정보, 독자 개발 물질명, 함량 비율 등이 포함된 경우 자료보호 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https://blog.naver.com/cgm16/22423581461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개요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규제대상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blog.naver...
원문 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 자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