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39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1.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2.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1.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필터용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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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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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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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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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022_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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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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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케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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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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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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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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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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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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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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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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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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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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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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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관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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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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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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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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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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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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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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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_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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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