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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추진 및 교육 안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추진 및 교육 안내

[ 개요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제조·판매·보관·저장·사용 및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추진하니 귀사에서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취급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여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을 통해 업종별 조사표를 제출기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사표 제출기한 > 구분 제출 대상 제출기한 1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C,D,E 업종 중 배출처리시설(대기오염물질·폐수) 1종부터 4종까지 보유한 사업장 6월 30일 2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C,D,E 업종 중 구분1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 7월 31일 3 구분1,2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 8월 31일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