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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 개요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선임대상 및 선임시기 ]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 수징,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1~5번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및 자격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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