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등을 위함 [ 주요내용 ] 가. (고시구성) (현행)제4장 제33조 → (개정)제4장 제37조 나.
(용어정의)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라 재정의 및 재배열(제2조) 정비 다. (적용범위)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제3조) 신설 라.
(유사제도 통합서식 활용) 중복 규제 합리화를 위해 유사제도 인정범위 확대(제17조) 신설 마. (상위법 일치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과 일치화(제21조, 제29조) 신설 바.
(응급조치계획) 2차오염 방지 대책의 작성 방법 구체화(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