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언어장해로 질병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분류표는 보험 가입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에는 급수보험이라고 해서 1~6급으로 분류하고, 이후 퍼센트(%)로 분류하는 요율보험이 있는데요. 이 중 언어장해 한정으로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어 먹는 기능과 병합할 경우 지급률은 더 높아집니다.) 과거 급수보험 언어장애 진단 시 '언어장해' 질병후유장해 보상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제1급)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ㅂ,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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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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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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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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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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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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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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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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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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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원문 링크 : 언어장애 진단 시 질병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