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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부담보 해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전기간 부담보 해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과거 질병, 질환을 고지하게 되면 부담보 설정을 하고 인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 포스팅에서 '부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본 포스팅에서는 전기간 부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7.10.

이후 보험의 보통약관을 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 약관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위 약관의 내용을 보면 전기간 부담보로 설정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 즉, 일반적으로...

# 보험약관 # 부담보특약 # 전기간부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