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보상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12번의 경우에는 상해로 발병할 수도 있지만, 특히 질병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18.04 이전 약관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8.04 이후 약관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장해 판정 기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니, 꼭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단명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C25.9) 수술명 췌미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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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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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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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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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미부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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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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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