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는, ▷ 파도풀 이용객이 많아 서로 떠밀리고 부딪히면서 안면 열상 및 골절 ▷ 워터슬라이드를 타는 중에 하강하는 구간에서 고무보트에서 좌석에서 튕겨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척추 압박골절 ▷ 워터파크&수영장 타일 물기로 인해 뒤로 넘어지는 충격으로 요추, 흉추, 미추 부상 등 이외에도 대퇴골을 포함한 다양한 부위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업체 측의 안전 및 시설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영장 외에도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썰매장, 승마장, 무도장(무도학원), 자동차 경주장, 종합체육시설 등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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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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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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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