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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보험가입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만 나이를 통일함으로써 법적·사회적 기준을 일원화하였는데요. 보험 가입 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되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주 내용은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하여, 해당 상품은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01.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하단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험나이'의 개념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

# 금융감독원 # 보험가입 # 보험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