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2026년 3월 20일과 21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949년 이래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별개의 기관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2026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기업 형사 사건의 대응 전략 전반에 실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및 기관별 권한 구조 공소청(법무부 소속) – 기소 및 공판 전담 직무 범위의 법률적 한정: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심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집행 지휘 등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지휘권 폐지: 과거 정부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