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는 이혼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거나 연락을 차단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시급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파기 통보에 대응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거부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쌍방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 일방의 의...
원문 링크 :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통보 재산분할 위자료 지키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