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임신은 결혼을 선택하는 중대한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인데 혼자 출산을 하게 놔둘수도 유산을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만일 임신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유산을 시켰다면 부동의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에 혼인을 했는데 알고보니 친자식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사기결혼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최근 법원이 허위 임신으로 사기결혼을 했다며 혼인취소를 주장한 남성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취소 요건과 사기결혼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혼인취소소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취소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은 혼인 후 발생한 문제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
원문 링크 : 임신 거짓말로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