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중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이중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동일인에 대해 출생신고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혼외자가 출생한 경우 생모가 출생신고를 했다가 생부가 뒤늦게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출생신고를 대신 하게 되면 이중 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호적의 당사자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호적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중출생신고에 따른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끊긴 생부의 상속인들이 살아있는 제 아들을 실종신고해버렸어요 혼외자 C를 출산한 A씨.

생부인 B씨가 인지신고를 했지만 A씨 부모의 반대로 결국 결혼은 하지 못한 채 B씨와는 연락이 자연스레 두절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 C를 손자가 아닌 '친자'로 출생신고...